윤미향 , “1 심 벌금형 유감 , 항소심에서 성실히 소명할 것 ”
– 서울서부지방법원 재판부 , 검찰 공소사실 7 건 중 6 건 *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
– 업무상횡령에만 벌금 1,500 만원 선고
– 윤미향 의원 , “ 소명이 부족했던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 항소심에서 성실히 입증할 것 ”
국회의원 윤미향 의원 ( 무소속 , 비례대표 ) 은 1 심 결과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 오늘 (10 일 )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미향 의원에게 업무상횡령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
앞서 재판부는 2021 년 8 월 11 일 열린 1 차 공판을 시작으로 총 26 회의 공판을 거치며 , 수건의 증거자료 및 증인의 법정 증언을 청취했다 . 이 과정에서 검찰이 공소한 각각의 혐의를 반박하는 증거자료와 검찰 주장과는 상반되는 증인의 법정 증언이 밝혀지며 ,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
검찰은 업무상횡령과 관련하여 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 및 단체 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기소 했다 .
그러나 정대협 등의 후원금 등은 할머니 선물 , 평화비 건립 지원 , 일본기독교 죄책고백자모임의 지정기부에 따른 지출 등 각 후원금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다 . 정대협은 활동하면서 필요한 경비는 지출이 발생할 때마다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첨부한 사실이 증언으로 확인되었고 , 후원금 등의 사용은 윤미향 대표의 독단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대협 공동대표단에서 논의하여 결정하거나 실행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집행한 것으로 그 사용처가 정대협의 활동 보고 , 통장의 적요 기입 등으로 세세하고 명확하게 기록되었음도 확인되었다 .
특히 , 윤미향 대표는 적은 급여를 받으며 활동하면서도 최소한의 급여조차 인상을 꺼렸고 , 개인적인 강연 , 출판물 인세 수입 등을 통하여 얻은 소득 대부분을 정대협과 정의연에 기부했다 . 2011 년부터 기부한 금액은 약 1 억 원에 달하고 , 2014 년부터 2019 년까지 국세청에 신고된 기부금만 해도 약 3,600 만 원에 해당하여 검찰이 횡령이라고 기소한 금액을 초과한다 .
윤미향 의원은 “ 검찰의 무리한 기소 중 대다수가 무죄로 밝혀졌다 . 하지만 업무상횡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다 ” 며 , “ 특히 , 검찰은 1 억 원 넘게 횡령했다고 기소했지만 , 재판부는 1,700 만 원 정도를 유죄로 특정했다 . 소명이 부족했던 일부 금액에 대해서도 ,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 항소심에서 성성실히 입증하겠다 ” 고 밝혔다 . 또한 “ 앞으로도 역사적 진실과 정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다 ” 라고 밝혔다 .
보도본부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