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제5차 전체회의 개최

국민의힘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위원장 김미애)는 5일, 국회 본청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행위에 있어 민형사상 법적 책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미애 의원은 모두발언에서“많은 현장 의료진들이 필수의료 지원을 꺼리는 이유로 사법적 요소를 첫손에 꼽기도 한다”면서 “필수의료 분야에서 발생한 무과실 의료사고에 국가가 면책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도 상당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시민단체 일각에서는 의료과실에 대한 사전예방 목적이 크기 때문에 신중론을 펴기도 한다”면서 “결국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완화 방안과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구제방안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도본부/편성국/정치부/국회팀/정당반/담당 윤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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