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 ‘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 ’ 대표발의 !

-과로에 따른 노동자의 피해 예방 위한 종합적 · 체계적 대책 마련과 국가 책임 강화 –

윤 의원 , 과로사 정의 신설 및 과로사등에 따른 피해 최소화 위해 국가 책무와 기본원칙 등 규정

「 근로기준법 」 에 따른 법정 근로시간 단축 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해 장시간노동 방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해수위 ) 이 11 일 ( 목 ), 과로사나 과로성 질환을 전국가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 ( 제정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 자세한 법안 내용은 첨부된 「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일부개정법률안 참조 요망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통계에 따르면 ,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0 년 기준 연간 1,927 시간으로서 OECD 국가 평균인 1,582 시간에 비해 연간 345 시간 더 일하고 있다 .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사망 또는 질병 피해로 이어지고 있고 , 연간 500 명 이상이 과로사하는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

보도본부

편성국

정치부

국회팀

정당반

담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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