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 검찰의 제 1 야당 대표 ‘ 유죄추정의 원칙 ’ 용납 못해

이재명 당대표 ‘ 없는 죄 ’ 만들기 위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 있는 죄 ’ 덮어준 검찰

검찰의 ‘ 법정연금 ( 法廷軟禁 ) 작전 ’ 지적 , ‘ 쪼개기 기소 ・ 재판 ’ 즉각 중단돼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의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산구갑 ) 이 23 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법정에 묶어두는 검찰의 ‘ 법정연금 ( 法廷軟禁 ) 작전 ’ 을 지적하며 , 이재명 당대표의 ‘ 없는 죄 ’ 를 만들기 위해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 있는 죄 ’ 를 검찰이 덮어줬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

박균택 의원은 “ 이재명 당대표는 검찰의 무차별적인 쪼개기 기소로 인하여 많을 땐 1 주일에 3~4 차례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 며 “ 검찰이 작년 9 월 1,600 쪽 의견서 , 500 장의 PPT 를 준비했음에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쪼개기 기소로 이재명 당대표를 법정에 묶어두는 ‘ 법정연금 작전 ’ 을 펴는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형법 제 39 조는 ‘ 동시 심판의 이익 ’ 을 규정하고 있다 . 형사소송법 관할규정에서도 지역 , 토지 , 사물 관할을 달리하는 사건에 대하여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검찰은 지난 7 월 이재명 당대표를 겨냥해 병합심리 반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분리 선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는 ‘ 동시 심판의 이익 ’ 을 박탈하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인 만행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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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국

정치부

국회팀

정당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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