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씨 , 마을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대표 발의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소멸 대응 위해 정부 주도의 체계적 지원 근거 시급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 등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해 해당 마을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 이를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의 창업 기업이다 .

2009 년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이어 ‘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 의 일환으로 2011 년부터 본격 추진된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023 년 말 기준 전국 17 개 시도에서 약 1,800 개 마을기업이 운영 중이며 , 매출액은 2012 년 1,003 억에서 2024 년 3,090 억원으로 대폭 증가했고 , 상용근로자 역시 동 기간 2,217 명에서 3,189 명으로 늘어났다 .

또한 2023 년 말 기준 마을기업의 5 년 이상 생존율은 70% 로 최근 중기부가 발표한 창업기업 5 년 이상 생존율 34.3% 에 2 배를 기록할 만큼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마을기업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 범국가적 과제인 지역소멸 해결을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며 마을기업 지원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 마을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속적인 지원과 육성이 어려운 상황 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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