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와 함께 생각해봅시다 “신한울 3‧4, 폭탄 돌리기로 중소납품 업체만 피눈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2월 22일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를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결국, 모든 책임을 다음 정권에 미룬 결정이다.

이념에 매몰되어 과정을 무시한 낙하산 인사들은 떠나고, 결국은 실무자만 법의 심판대에 서는 것을 지켜본 산업부 공무원들의 고육지책이다. 내 손에만 피를 묻히지 않겠다는 꼼수와 미봉책으로 중소납품 업체의 마지막 호소까지 차단 시켰다.

지난 2017년 2월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신한울 3‧4호기는 부지 매입과 주기기 사전 제작 등에 약 7,900억원을 투입했다. 당초 2022년과 2023년 차례로 준공될 예정이었지만,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뒤 4년 내(2021.2.27.)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다른 사업마저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한수원은 2021년 1월 8일 공사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년 연장해 달라고 산업부에 공식 요청했다. 한수원이 연장 신청을 했는데도 허가가 취소된다면, 산업부는 손해배상 청구에 직면했을 것이다.

법원에서‘발전사업 허가 취소의 요건’을 엄격하게 제안한다는 것을 산업부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2013년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되었던, 통영 LNG 발전소(통영에코파워 주식회사)의 경우 발전사업허가 후 민원 등으로 인해 발전소 용지를 매입하지 못하면서 사업이 지연되었다.

2016년, 2017년 두 차례나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연장하였으나, 인가 마지막 날에서야 용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산업부에 전달했다. 이에 산업부는 공사기한 내 인가를 받지 못하고, 착공하지 못한 것을 사유로 사업허가를 취소했다.

하지만 발전사업자가 제기한‘발전사업허가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산업부는 1 ‧ 2심에 이어 2019년 4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2019두30690)

엘리트 공무원들까지 미봉책에만 골몰해 폭탄 돌리기를 한 것이다.

이제 그 피해는 힘없는 중소 납품 업체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건설허가가 취소되면 법적 대응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라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업체들의 마지막 몸부림까지 차단시켜 버렸다.

이 사안은 애초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을 고려할 성질이 아니었다. 신한울 3‧4호기는 문 정권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대표적인 희생양이다. 공사계획인가 기간 연장이 아니라 관련 법적 절차를 거쳐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

산업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을 전력기금에서 보전해 주겠다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손실 비용 보전을 국민에게 전가하려 한다. 전력기금은 매달 내는 전기요금에서 3.7%를 떼어내 적립하고 있다.

탈원전 정책 손실을 왜 국민 호주머니에서 메꾸려 하는가?

더 이상 국민과 기업만 손해 보는 결정은 없어야 한다.

순리를 거슬러 무리하게 중단한 원전을 제 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그 시작이다.

윤석민 주필 겸 언론위원장 / 전현직 대통령 취재전문 총괄 위원장.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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