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대표발의 아동복지법 본회의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 ( 국민의힘 ) 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위해 대표발의한 「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 대안이 지난 30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대안에 포함된 개정안의 내용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아동복지시설로 규정하고 ,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지역별 아동수 , 아동학대 발생건수 , 아동의 성별 등을 고려해 설치 ·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학대피해아동쉼터의 구체적 업무를 법에 명시해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
보건복지부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2021 년 3 만 7,605 건 발생했지만 , 학대피해아동쉼터는 98 개소 , 입소 아동은 675 명에 불과해 학대피해아동이 쉼터에서 회복이나 지원을 받는데 제한이 있었다 . 또한 많은 시설들이 학대피해아동의 성별 , 연령 , 장애 유무 등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치 · 운영되어 아동 특성에 맞는 돌봄지원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
최연숙 의원은 “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 학대 아동들의 쉼터는 크게 부족한데다가 피해 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었다 ” 며 , “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학대피해아동들이 보다 체계적인 보호를 받고 ,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고 말했다 . 이어 “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보도본부/편성국/정치부/국회팀/정당반/담당 윤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