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 교차로 우회전 차량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시 · 도경찰청장이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 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어 운전자가 시야 확보를 하도록 개정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 비례대표)은 18일 , 시 · 도경찰정장이 교차로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교차로의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여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는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2023년 1월 22일부터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교차로 우회전 시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일시 정지할 것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

하지만 이러한 보행자 보호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차량에 의한 보행자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의 주요원인은 횡단보도가 교차로에 너무 근접하게 설치되어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가 보행자를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김예지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시행규칙 개정 및 시행 이후 우회전 관련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17,221건에 사망 108명, 부상 22,381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어 우회전 시 차량 일시정지 시행에 대한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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