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 특별조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 특례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특례 마련해

창원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추진 전망

▲ 6.24(월) 창개연과 함께 ‘규제개혁위원회 규제혁신추진단’에 ‘청원서’ 제출

▲ 최형두 의원, “이번 개정안으로 창원시 발전 가로막는 규제 풀고

도시성장에 큰 동력 마련할 것으로 기대”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 특별조치법’ 때문에 창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미뤄지며 지역 발전이 가로막혀있다. 이런 가운데 경남 마산합포 최형두 국회의원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관리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창원특례시에 적용된 불합리한 차별을 풀어낼 출구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형두 의원이 금일(20일) 대표 발의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수도권 이외 특례시를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할 수 있는 특례를 둬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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