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 김호중 방지법 ’ 발의 ! “ 음주단속 전 꼼수 추가 음주 금지 ”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음주측정 왜곡시키는 의도적 추가 음주 금지 .. 위반 시 최대 5 년 이하 징역

– 신 의원 , “ 의도적 추가 음주는 책임 회피하고 사법절차 방해하는 중대 범죄 ”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 전북 군산 ) 은 18 일 ,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부과하는 내용의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던 , 이른바 ‘ 김호중 사태 ‘ 와 같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하여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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