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 ‘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 대표발의

”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사업의 안정화 , 국가와 지자체의 재원 마련 의무화 ” 골자

김예지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사업의 안정적이고 중단 없는 사업 진행을 위한 「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술인 복지 증진 시책의 수립 · 시행 규정으로 이를 근거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 사업을 수행 , 돌봄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

김예지 의원은 “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 원인 중 하나이며 , 특히 예술인은 직업 특성상 자녀 돌봄이 평일 주간 시간대가 아닌 평일 오후나 주말 낮에 일을 하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돌봄시설을 활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자료에 따르면 예술인 자녀 돌봄 지원센터 이용자 수는 사업 시행 후 10년 간 (2014년~2023년 9월 ) 34,461명 ( 반디돌봄센터 18,758명 , 예술인자녀돌봄센터 15,703명 ) 이며 , 2014년 1,563명 , 2015년 2,418명 , 2016년 1,554명 , 2017년 3,185명 , 2018년 4,106명 , 2019년 5,638명 , 2020년 3,940명 , 2021년 3,340명 , 2022년 5,425명 2023년 9월 3,232명으로 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예술인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하지만 지난해 2024 년 돌봄센터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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