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 「 조세특례제한법 」 및 「 종합부동산세법 」 개정안 대표 발의 !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 비례대표 ) 은 1 일 ( 수 ) ‘1 호 법안 ’ 으로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간 인구 불균형을 해소하는 내용의 「 조세특례제한법 」 과 「 종합부동산세법 」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주말이나 휴일에 거주하는 세컨드 홈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 및 양도세 과세 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빈집 증가와 지역의 공동화가 심각한 지방에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자산 가치 상승을 통해 지역 경제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인구가 2021 년부터 감소 추세로 (( ′ 19)5,178 → ( ′ 20)5,183 → ( ′ 21)5,174 → ( ′ 22)5,169)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
특히 지방의 인구 감소 추세가 가속화됨에 따라 빈집 증가 , 인력 부족 등 지역 경제 공동화가 심해지고 있고 , 이로 인해 인구 재감소를 가져오는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
최근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2021 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을 개정하여 89 개 시 · 군 · 구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 년 ‘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이 본격 시행되면서 지원 기반은 마련됐지만 , 여전히 인구감소지역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이달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 과 「 종합부동산세법 」 개정안에는 기존의 1 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시 양도소득세에서 1 세대 1 주택 세제 특례를 적용하고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해당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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