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채해병 특검법 왜 필요한가 ? , 2 시간 필리버스터로 완벽 정리

▲ 군사법원법 제 228 조를 펼쳐 보이며 팩트체크 하는 서영교 의원

채해병 특검법 저지를 위한 여당의 거짓투성이 주장에 ‘ 팩트체크 ’ 로 맞서

서영교 의원은 가장 먼저 ‘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권이 없다 ’ 는 여당 의원들의 거짓 주장을 지적했다 . “ 여당의 주장은 뻔뻔스러운 거짓이다 . 법 조문에 이렇게 나와있다 . 군사법원법 제 228 조 제 1 항 군검사 ,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범인 ,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 그런데 박정훈 대령이 수사권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 라며 “ 제 3 항에는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고 나와 있다 ” 고 밝혔다 .

군사법원법 제 228 조 ( 군검사 , 군사법경찰관의 수사 )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범인 , 범죄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 < 개정 2016. 1. 6.>

③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 286 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건을 대검찰청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에 이첩하여야 한다 . < 신설 2021. 9. 24., 2023. 10. 24.>

이어 서 의원은 “ 박정훈 대령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한 것 ” 이라며 “ 장관이 혐의자 , 혐의내용 , 범죄명을 빼라고 지시했는지 특검을 통해 수사해야 한다 ” 고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 박정훈 대령은 법에 따라 수사 과정에서 범죄를 인지했기 때문에 ( 사건을 ) 인계하게 되었다 . 사건인계서 양식에 딱딱 맞춘 것이다 ” 라며 “ 그런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혐의자 ,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 것이다 . 이종섭 장관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데 ,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말이 맞지 않는다 . 이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한 것이다 ” 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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