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 공직선거법 개정안 2 건 대표 발의

“ 과도한 선거운동 제한은 재고 , 충분한 정보제공으로 선택을 돕는 방향으로 선거운동 바뀌어야 ”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 안양동안갑 , 정무위원회 ) 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2 건을 대표 발의했다 . 두 법안은 실내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 허용 , 비례정당 선거운동 개선을 골자로 한다 .

현행 공직선거법은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 실제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도 많고 피해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있었다 . 이에 실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때 소음 기준 이내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 91 조에 단서를 신설했다 .

그리고 현행법은 비례정당의 선거운동을 상당히 제약하고 있다 . 지난 총선 당시 , 비례정당은 전국을 돌며 육성과 행진으로 선거운동을 대신했다 . 이번 개정안은 현수막과 벽보 게첩 ,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 대담을 위한 확성장치 사용이 가능하게 했다 .

민병덕 의원은 “ 선거할 때마다 ‘ 이것은 바꿔야 해 ’ 생각했는데 이제야 개정안을 냈다 ” 며 “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는데 과도한 규제는 재고돼야 하며 정보를 유권자에게 충실하게 제공해서 투표를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

보도본부

편성국

정치부

국회팀

정당반

담당기자.

EDITOR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