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연장법 ’ 본회의 통과 !

– 올해 일몰 예정이던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2031 년까지 연장

– 박희승 의원 “ 지역 뿌리인 농업인의 노후소득 기반 지켜야 ”

 

박희승 국회의원 ( 남원장수임실순창 , 더불어민주당 ) 이 대표발의한 ‘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연장법 ’ 「 국민연금법 」 개정안이 8 월 28 일 ( 수 )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 국민연금법 」 개정안은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현행 2024 년 12 월 31 일에서 2031 년 12 월 31 일까지로 7 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 22 대 국회에서 박희승 의원이 최초로 발의하며 , 이슈를 제기했다 .

앞서 박희승 의원이 보도한 농협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 농업경영주의 63% 가 65 세를 넘은 고령농이다 . 또 고령농의 75% 는 경지면적이 1ha 미만이며 , 67% 는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 천만 원 미만으로 대부분 영세 · 소농이다 .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65 세 이상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2013 년 37.3% 에서 2022 년 49.8% 로 급격히 심화됐다 . 전북의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53.4% 로 전남 (55.9%), 충남 (55%) 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

지원대상은 18 세 이상 60 세 미만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이며 , 농어업인이 부담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6,350 원까지 지원된다 . 지원대상자는 2023 년 말 기준 35 만 9,959 명에 달한다 .

박희승 의원은 “ 사료값 , 비료값 , 전기요금 등 어느 것 하나 오르지 않은 게 없는데 , 쌀값과 한우값은 끝없이 폭락하고 있다 . 현장 농민의 고통이 큰 상황에서 있던 지원책까지 없어져서는 안된다 . 지역의 뿌리인 농업인의 노후소득 기반을 단단히 지키고 , 더 나아가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제 역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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