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환영

공공임대지원 , 전세임대지원 , 피해주택 지자체 관리규정 포함 등 피해자 의견 적극 반영

문진석 의원 “ 개정안 통과는 끝이 아닌 시작 ,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살피고 피해자 지원을 보완해 나갈 것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 충남 천안시갑 ) 은 28 일 ( 수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 ( 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은 22 대 국회 개원 이후 첫 여 ‧ 야 합의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법안이다 .

2023 년 5 월 ,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당시 여 · 야는 6 개월마다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기로 합의했으나 , 민주당이 제출한 先 구제 ‧ 後 회수 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고착 상태가 지속됐다 .

이에 22 대 개원 직후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피해자들과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을 모색해왔다 .

특히 민주당은 피해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 , 8 월 내 국회 통과를 약속하고 법안 통과에 모든 당력을 기울여왔다 .

이에 여 · 야는 그간 발의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을 통합해 수차례 논의를 진행했고 , 지난 8 월 21 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22 대 국회 첫 여 · 야 합의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 일사천리로 27 일 법사위를 거쳐 28 일 ( 수 )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개정안은 경매 차익을 통한 주거안정을 제공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 정부의 공공임대 거주 지원 , 공공임대 거주가 어려운 피해자에 대한 전세 임대 지원 , 전세피해주택에 대한 지자체 관리규정을 포함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 환경을 보장하고 , 그간 제기된 사각지대 해소에 방점을 두고 있다 .

또한 , 개정안에 실태조사와 함께 6 개월 뒤 국회에 이행사항을 보고하도록 해 , 피해자 지원에 사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

문진석 의원은 “ 모든 피해자 구제를 위해 민주당 案 이 최적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지만 , 피해자의 안타까운 죽음이 계속되는 상황을 지켜만 봐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다 ” 면서 “ 정부의 주거 지원을 토대로 하되 , 민주당의 최초 원칙인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다 ” 며 소회를 말했다 .

문 의원은 이어 , “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살피고 피해자 지원을 보완해 나가겠다 ” 면서 “ 특히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한 ‘ 전세사기 근절 패키지 법 ’ 을 이른 시일 내 발의하겠다 ” 고 밝혔다 .

     

보도본부

편성국

정치부

국회팀

정당반

담당기자.

EDITOR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