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법안 대표발의!

–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대선에서 과반 득표자 없으면 1·2위 득표자 결선투표 실시 –

–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주의 기본원리인 ‘다수결의 원리’, ‘과반수의 원칙’

충실히 반영하고 당선인의 정통성 제고 기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17일, 단순다수제로 당선자를 결정하고 있는 현행 대통령선거제도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단순다수제 방식이다. 대선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는 지지율이 과반을 넘지 않아도 당선되는 구조다.

1987년 직선제 개헌 통과 이후 역대 대선에서 당선된 후보의 득표율을 보면, 노태우 36.64%, 김영삼 41.96%, 김대중 40.27%, 노무현 48.91%, 이명박 48.67%, 박근혜 51.55%, 문재인 41.08%, 윤석열 48.56%로서, 과반을 넘은 득표는 한 번뿐이었다.

윤준병 의원은 “대통령제 자체가 국회와 대통령⋅행정부와의 갈등이라는 것이 상존하는 정부형태이기 때문에 국민의 과반 지지를 받지 못하는 대통령이 선출되면 국정운영의 추동력이 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하게 되고, 정권의 정당성에 대해 꾸준히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국회 구성이 여소야대일 경우에는 그만큼 국정운영상의 어려움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런 이유로 당선인의 대표성⋅정통성을 높이고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하여 대통령선거에서 단순다수제 대신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0.73%라는 역대 최소 득표율차로 승부가 갈린 이번 대선은 우리 정치에 많은 과제를 남겼다.”면서,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대선 직전에 정치교체, 기득권교체를 통해 다당제 연합정치를 실현하자는 내용의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그 정치개혁안에는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위성정당 방지법, 대통령 4년중임제,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지금의 단순다수제에 비하여 ‘다수결의 원리’, ‘과반수의 원칙’ 등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들이 훨씬 더 충실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는 프랑스를 위시하여 폴란드, 오스트리아, 터키, 몽골, 슬로베니아, 러시아, 체코, 페루,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등 대통령제를 지닌 대다수 공화제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국가 중에서 결선투표제를 실시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속하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이에, 대통령선거 결과 최다득표자가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에 한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해서 그중에 최다득표자를 최종 당선자로 결정하는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하면서,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을 통해 당선인과 집권세력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국정운영이 안정성을 갖추고 출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권당이 국리민복을 챙기는 데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법안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윤석민 기자

ED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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