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대표발의한 부마항쟁보상법 개정안 5일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해 6월 만료된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활동기간이 1년 더 연장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국가정보원이 부마민주항쟁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132건(1447쪽)의 관련 자료를 통해 위원회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새롭게 확인된 피해자가 500여명에 달한다. 추가 진상규명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진상규명 활동기간이 같은 해 6월 만료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

이날 의결된 「부마항쟁보상법」 일부 개정안은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활동기간을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더 연장하고,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인호 의원은 “지난해 국정원 자료를 통해 500여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드러났음에도 진상규명 활동기간이 종료돼 아쉬움이 많았는데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다행”이라며,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유신독재 체제에 항거한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에게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윤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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