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공동주최 에서 철저한 수사와 근로감독 촉구

– 장애인 노동자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 등 진술조력 제도화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미향 의원(비례)은 4일 오전 열린 <신안군 염전 인권침해 사건 재발에 따른 관계기관 긴급간담회>에서 “2014년 ‘현대판 노예사건’이라 불리며 국민적 공분을 샀던 염전 사업장 인권침해 사건이 재발됐다”며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철저한 감독과 대책을 촉구했다.

간담회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전남경찰청,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이 합동점검팀을 꾸려, 11월 1일부터 8주간 전라남도 내 염전업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시작으로 지난 2일 16군데 합동점검을 마쳤다. 대상은 지난 10월 31일까지 확인한 염전원부를 토대로 912곳 중, 고용 종사자가 있는 189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하고, 나머지 723개소는 지역경찰이 우선적으로 점검해 종사자가 있는지 확인 후 합동점검팀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점검 후 의심이 되는 건들은 고용노동부에 통보해서 정확한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윤미향 의원은 앞서 10월 21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신안 최대 염전에 소속되어 약 7년 동안 일하고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가 목포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으나 근로감독관이 제대로 된 수사 없이 합의 종결한 사건을 지적하며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한 바 있다.

윤미향 의원실이 목포고용노동지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 출석 조사도 없이 임금체불액이 400만 원이라는 염전 사업주의 진술만을 토대로 합의금 400만 원에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지적장애 또는 경계성 지능장애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지청 수사 당시 근로감독관은 이러한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고, 사업주 조사를 한 시간 만에 끝낸 뒤 곧바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하고 진정을 취하한다는 문자를 받아 합의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윤미향 의원과 인재근 의원 등의 공동주최로 마련된 오늘 간담회에서는 해당 지자체인 전라남도와 신안군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기관이 참석해 각 대응상황을 보고하고 질의 응답하는 순서로 이루어졌다.

윤미향 의원은 “2014년 참상이 밝혀질 당시, 수많은 장애인들이 염전에 갇혀 노동착취, 폭행, 학대 등 처참한 인권유린 속에서 길게는 40년 동안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빼앗겼던 범죄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관할 경찰, 근로감독관, 사회복지 공무원의 묵인과 방치, 부주의가 있었는데, 다시 같은 비극을 목격하고 있다”고 간담회 주최 배경을 밝혔다.

간담회 참석한 장애인 권익기관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2014년 사건 발생 후 관계기관이 여러 대책을 내세웠음에도 다시 재발된 데 대한 우려와 함께 특히 현재 염전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사실상 인신매매 구조 속에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는 데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강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국장은 “노숙인, 무연고자,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겠다며 접근한 후 염전 사업장에 인계 시까지 숙식비 등의 채무를 지워 사업주에게 채무관계로 속박하여 유입시키는 실정인데, 이러한 인신매매 구조를 끊지 않는 한 언제든 재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안군 관계자가 “직업소개소를 통해 오면 빚진 것을 염전사업주가 처리해주고 오니까 계산이 복잡하다”고 언급하자, 윤미향 의원은 “장애인권익단체의 지적처럼 인신매매로 포섭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인데, 관계기관은 임금관계가 복잡하다며 마치 정당하다는 인식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담당공무원들이 피해자와 노동자 입장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있어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에 대한 처벌조항 법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애인권익단체 관계자와 변호사들은 고용노동부가 ‘서류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조사를 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윤미향 의원은 “목포지청이 애초에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데 대해 중요한 책임을 느껴야 한다”며 “선불, 가불, 정산금 등 채무관계 등에 대해서도 근로감독관이 철저히 조사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같은 사건이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특히 장애인 노동자 인권침해를 다루는 데 있어 어떤 방식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인식과 노력이 부족하다”고 질타하며, “노동부 조사 시에 장애인 또는 경계성 장애로 추정되는 노동자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키는 등의 장애인 진술조력을 확보 및 제도화 해야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리고 “염전을 비롯해 장애인 다수 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산 방식 등에 대해 지청에도 다시 전달해 제대로 수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수시근로감독 계획 등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답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간담회에서 지자체와 각 관계부처를 상대로 △민간이 참여하는 실태조사 강화 △직업소개소 단속 △장애인 전담 근로감독관제 운영 △도서·해안 지역 상시·특별 근로감독 강화 △인신매매 처벌법, 식별지표 포함 인신매매 대응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염전지역 인권침해 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향후 시민사회의 의견과 연명을 통해 요구안을 확정하여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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